TCFD란 무엇인가?
TCFD의 개념 및 설립 배경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로
한글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이다.
2015년 G20 산하에 국제 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을 하는 금융 안정위원회 FSB(Financial Stalility Board)에서 설립하였다.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완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처음 TCFD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일부 공시 항목이 개정 및 보완되었다.
TCFD 권고안은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직면한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체계와 전략에 반영한 후,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수치화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매년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재무정보를 공시하듯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지침인 셈이다.
TCFD 이행 현황
현재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2,600개 이상의 기관이 TCFD 지지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80개 이상의 기관이 지지 선언을 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제 기업의 경영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일본, 영국 등 8개 국가는 TCFD에 대한 단순 지지를 넘어 권고안에 따른 보고서 발간을 기업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이행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TCFD 준용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없으나 ESG 경영 광풍 속에서 자발적으로 TCFD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별도의 단독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기존에 발간하는 연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일부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SK케미칼, SK D&D, SK가스, SK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별도의 단독 TCFD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TCFD 공시 항목
TCFD는 보고서를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지표와 목표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나눠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4가지 영역 하위의 11개 세부 공시 항목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TCFD가 자율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 확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업들이 ESG 평가 등급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진정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TCFD의 지지와 이행을 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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